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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원해 주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산정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절반인 4.5%를 부담하고, 본인이 4.5%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전부를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세 사업장 근로자나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입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또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평균소득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채웠을 때, 노령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1) 농어업 종사 지역가입자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나 농어업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92,700원을 초과하면 월 46,350원을 지원하고,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농어업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260만 원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만이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에서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월평균 근로소득이 26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43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가사 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와 동일하게 연금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 지원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4)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연금보험료 지원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납부 예외)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계하거나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 중이라도 혹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2023년 기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반을 정률 지원하고, 기준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45,000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가입자 생애 중에서 최대 12개월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이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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