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1.

    by. 하늘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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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 선박 등)과 자동차까지 포함되어 금액이 산출되다 보니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가입자가 퇴직이나 실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납부해야 보험료는 많은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목차
    1. 퇴직이나 실직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2.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
    3. 임의계속가입제도 소개
         -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보험료 및 적용기간

     

    1. 퇴직이나 실직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직이나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때 혹시라도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는 예전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동일 조건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 가입자와, 월 2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실직이나 퇴직 후에 직장가입자로 남기 있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은 액수의 급여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이유에는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하는 방법

     

    2.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에 다녔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직장가입자)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은퇴자뿐만 아니라 실직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나 퇴직자를 위한 특례제도로써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제도 안내 

    신청 자격

    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직장에서 근무해서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냈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이나 유선,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퇴직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 납부 기한의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퇴직 다음 달에 나오고, 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퇴직 후 3개월 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셈입니다. 

     

    보험료 및 적용 기간

    임의계속가입자가 내게 될 보험료는 퇴사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적용 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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