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보험은 꼭 필요할 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보험 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사기를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과 보험 사기의 주요 유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를 피하는 방법
보험사기는 첫째, 보험사고의 원인과 시기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해서 청구하는 형태, 둘째는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 셋째는 사기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형태로 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나 피해임에도 과장되게 행동하거나 경찰서, 혹은 보험사에 신고하기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보험사기의 또 다른 사례로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서 운전자를 변경하여 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보험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수술이나 진료를 권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받게 해준다는 제안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둘째, 진료사실과 다른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미용이나 성형 시술, 필라테스와 같은 비치료 목적의 비용은 실손보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병원에서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다른 서비스를 붙여서 패키지로 판매한다면 보험사기로 걸릴 수 있습니다.
고액을 준다고 유인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하게 한다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노령층이나 사고 차량 차주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
보험사기의 주된 유형으로는 1) 살인이나 자해, 고의충돌과 같은 고의적인 보험사기 유발행위 2) 허위진단서 발급 같은 보험사고의 허위나 날조 행위 3) 병원이나 정비공장 등의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 행위 4) 과다 청구와 같은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 5) 병력이나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을 계약하는 행위 6)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 알선하여 대가를 취하는 행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고 체크 반응형'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이 직원일 경우 4대 보험 가입 방법 및 유의사항 (0) 2023.04.23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하기 (0) 2023.04.20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하는 방법 (0) 2023.04.14 실손보험 면책기간과 한도액 (0) 2023.04.14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급여와 비급여는 무엇일까? (0)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