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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독려하고 폐업 이후의 생활 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신청한 월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중취득 유지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이 지원 기준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10명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다음의 표에 기입된 매출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전기, 가스업 등 농업, 어업, 임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 소매업 등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숙박, 음식점업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50%를 신청한 월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중도에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은 다음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월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https://go.sbiz.or.kr/)에 접속하여 상단의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매출액 확인서류입니다. 매출액 확인서류는 직전 3개월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했을 때는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자영업자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 환급 지원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중취득 유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의 피보험자격이 모두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배달대행 등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한 업종에 일시적을 취업하더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변동을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자영업자로서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두 종류의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사업 모두에서 실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누적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자 등으로서 누적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피보험자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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