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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일하는 저소득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요건이나 신청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차상위 초과인 경우(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에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720만 원에 적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차상위 이하인 경우(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에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 30만 원씩을 합한 1,440만 원에 적금 이자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 소득/재산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근로/사업 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3인가구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합니다. 2023
namunamu100.tistory.com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청일을 확인하여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월)월
(1, 8일)화
(2, 9일)수
(3, 10일)첫째주 목
(4일)둘째주 목
(11일)금
(12일)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1, 6 2, 7 3, 8 4, 5,
9, 04, 9 5, 0 자율 신청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민센터로 하시면 자세한 안내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및 기타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한다는 점,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 내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 중복 가입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의 중복가입은 가능하지만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2. 납입액 변경 여부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미입금 시 소급 여부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매월 적립 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입니다.
4.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연기 여부
내일청년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2년간 적립중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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