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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문제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월세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1)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8년 ~ 2004년생)의 무주택 청년 중에서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3) 소득 평가액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4) 재산 평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 청년은 주택에 대한 분양권과 입주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추가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합니다. 신청하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년의 거주 사실을 입증할 전입신고나 월세지급 등의 확인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문의사항인데, 기존의 지자체 자체 청년월세지원금(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내용
청년월세 지원 내용은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되며, 최장 12개월까지 월세가 지원됩니다. 매월 지원금을 합하면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청년월세지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신청한 후에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소재의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3년 8월 21일 월요일까지이며, 월세 지원 지급 기간은 24년 12월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어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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