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10.

    by. 하늘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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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담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과 기준연금액에 따른 수령액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자가 진단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목차]
    1. 기초연금제도 안내
    2. 기초연금 대상자 
      1)  소득인정액이란? 
      2)  제외 대
    3. 기초연금 수령액 
      1)  기준연금액 
      2)  기준연금액 대상  
      3)  기준연금액 제외자 산정방식 
      4)  기초연금액 감액
    4. 기초연금 신청방법
    5. 기초연금 자가 진단 방법

     

     

    1. 기초 연금 제도 안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제도가 시작되었는데요.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2023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1)  월급과 연금 등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과 예금의 재산을 일정한 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액수
     2) 부채 감안
     3) 근로 소득은 108만원 공제한 뒤 추가 30% 공제
     4) 부동산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공제
     5) 금융 재산은 2000만원 공제

     

    2023년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만원으로, 그 이하의 소득자는 대상자입니다. 

     

    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2022년 선정 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2023년 선정 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2023년 65세에 신규 진입한 1958년 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 원으로, 1957년생이 65세가 되었을 때보다 15만 원 높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서 103만에서 108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023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도 22년보다 12.2% 높아져서, 323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3. 기초연금 수령액

    기준연금액 (2023년 1월 ~12월)
    :  월 최대 323,180원

     

    기준연금액 대상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준연금액 예외자 금액 산정방식기초연금액 산정방식

    소득 재분배급여 방식 국민연금 급여액 방식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나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방식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위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기준연금액을 초과한다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4. 기초연금 신청방법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신청일
    :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58년 4월 생일 => 2023년 3월 1일 신청 가능   

     

    5. 기초연금 자가진단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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