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11.

    by. 하늘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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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장기요양신청 : 자격 및 종류
    2. 노양요양시설 입소대상자
    3. 등급 판정 기준 
    4. 등급 판정 절차 
    5. 방문 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종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 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 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
    내용변경 신청
    급여 종류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 종류나 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필요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자

    자격

    1. 장기요양 1,2 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 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이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경우 

            -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 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 증상 요건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크고

              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 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 

    등급 판정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등급으로 구분한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절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방문 조사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한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 앉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 지시 불인지 / 날짜 불인지 / 장소 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 의사소통 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 환각 / 길을 잃음 / 돈, 물건 감추기 /
    슬픈 상태, 울기도 함 / 폭언 위협 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 수면, 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 함 /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 관리 / 흡인 / 욕창 간호 / 장루 간호 / 산소요법 /
    암성통증 간호 / 투석 간호
    재활
    (10항목)


    운동 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우측 상지 / 우측 하지 / 좌측 상지 /좌측 하지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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